11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성일종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약자 보호할 것"
전세사기 전담기구부터 검경 시스템 서민 보호
국민의힘과 정부가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손을 맞댔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비 산정방식이나 액수 등에 대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혼부부나 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계약 체결 전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토록 했다"며 "임대인의 국세 체납 사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정부에 전세사기 전담 기구부터 검경이 시스템을 갖춰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성 의장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5000만원(서울시 기준)인데 이를 1억6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 등 항목을 추가키로 했다. 성 의장은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점유 부분 50%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에서 관리비에 대한 서류를 의무화해 보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요청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전부터 관리비 산정방식을 당사자 간 의논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고 명시화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세 피해지원 센터를 열어 약 한 달 동안 운영했다. 성 의장은 "이 기간동안 1548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긴급 거처를 요청한 분도 55명 정도가 있다"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이 어렵다. 특히 내 집 없이 전세 사는 분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서 사기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관리비 분쟁이 없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당이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성 의장은 이어 국토부에서 개발 중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성 의장은 "내년 1월 부터 사기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새로운 앱을 개발해서 선 보일 것"이라며 "임차인이 전세를 살고자 하는 지역에 매매 금액이나 전세가 수준,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명단, 건축물 불법 여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여부 등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토위 간사, 전주혜 법사위원 등이 정부에선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노공 차관은 "최근 깡통전세 등과 투명하지않은 관리비 인상으로 고통 겪는 임차인이 많다"며 "오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1차관은 "경찰과 공조해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중으로, 전세 사기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전세 사기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