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 사위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존속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장모 B(93)씨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잠든 A씨는 뒤늦게 B씨가 숨졌다고 신고했지만 범행 사실은 숨겼다. 이후 B씨의 신체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