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특사경, 수입양곡 업체 불법 집중 단속


입력 2022.11.16 15:06 수정 2022.11.16 15:06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11월 21일~12월 9일 원산지 거짓 표기 등 단속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곳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경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