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도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2주택자라도 상속이나 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건축 사업 대상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가진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 과정 중 거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보유하거나 저가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처분을 전제로 한다면 부담금을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처분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담길 예정이다.
이 안은 앞서 지난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의 내용을 구체화해 발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