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잃어버린 이름 불러주는 것, 참된 애도의 출발점이라고 봤다"
"유가족협의회 구성 안 돼 개별적 연락은 오히려 실정법 위반 소지"
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수사 착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종배 시의원 "특정 정치 성향 언론사, 불순한 정치 목적으로 이용한 범죄"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친야(親野) 성향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가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 "정부의 통제된 애도에 고인들이 모독되고 있다"며 "잃어버린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 참된 애도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민들레'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민들레'는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결국 명단 공개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이번 죽음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됐다"며 "158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었다. 희생자 자신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유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이며, 죽임을 당한 것이다. 희생자들은 정부의 부재와 실종에 의해 첫 번째로 죽었고, 참사 원인에 대한 무책임과 호도에 의해 두 번 죽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정도, 위패도 없이 얼굴과 이름을 잃어버린 채 통제된 애도, 일방적 애도에 의해 고인들은 다시 한 번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모독되고 있다"며 "죽은 이들을 위한 애도를 애도답게 하기 위한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할 책무이자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렀고 그 출발은 잃어버린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참된 애도의 출발점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유족 동의를 받지 않고 명단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가족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죽음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 이 사회 전체가 희생자들의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접촉하는 건 오히려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정도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실명 공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이름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명단 공개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망자의 이름을 통해 유족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정 정치 성향 띠는 언론사가 매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자 명단을 이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