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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비혼 지원금' 제도 도입…"기혼자와 동일한 축하금 지급"


입력 2022.11.23 18:10 수정 2022.11.23 18:27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2023년 1월1일부터 기본급 100%·휴가 5일 제공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LGU+

LG유플러스가 비혼(非婚)을 선언한 직원에게도 결혼을 하는 직원에게 주는 축하금과 혜택을 주는 '비혼 지원금'을 신설했다. 이같은 복지는 LG그룹은 물론 국내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 중에서도 처음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사내게시판을 통해 비혼 지원금 제도 신설을 발표했다. 회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와 특별 유급휴가 5일을 지급한다. 결혼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결혼 축하금'과 같은 액수다. 비혼 선언자에게도 결혼한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비혼 지원금 대상은 근속 기간 5년 이상 직원 중 만 38세 이상이다. 별도의 ‘비혼 증명’이나 확인 절차는 필요 없다. 사내게시판에 비혼 선언 게시글을 올리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비혼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결혼할 경우, 기존에 주어지던 혜택 대상자에서는 제외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기 위해 비혼 지원금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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