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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태원 상인들에 금리 2%·최대 3000만원 지원


입력 2022.11.24 16:04 수정 2022.11.24 16:0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이태원 참사 후 매출 감소…100억원 규모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운영

28일~12월 14일까지 신청…선정된 소상공인에게 28일까지 순차 지급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을 합동감식하기 위해 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참사 이전인 지난달 넷째 주와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이태원 1동에서 61.7%, 이태원 2동에서 20.3% 각각 감소했다. 이에 시는 총 100억원 규모로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을 운영한다. 이태원 1·2동에서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 업체과 중소기업 2409곳이 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2.0% 고정금리로 빌려준다.


신청은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 신한은행 이태원지점 ▲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 하나은행 이태원지점 ▲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 ▲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자금이 지급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도록 예산 70억원을 구에 지원한다. 상품권을 이태원 1·2동 일대 소상공업체에서 사용한 시민에게 포인트 지급 등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안은 용산구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이태원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먼저 '재난 현장의 조사 및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재난관리기금이 지역 상인 지원에도 쓰일 수 있도록 범위를 늘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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