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대선 투표함 이송 방해' 유튜버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2.11.25 16:54 수정 2022.11.25 16:5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지난 3월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며 투표함 이송 막은 유튜버 2명

투표함 둘러싼 대치, 대선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까지 이어져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각각 징역 2년 구형

대선 전 백령도로 옮겨지는 투표함의 모습 ⓒ 뉴시스

검찰이 대통령 선거 당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유튜버 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대선 투표가 진행된 지난 3월 9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구 개표소인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수백 명이 투표함 주변에 몰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 입구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져 투표관리관 1명과 개표 참관인 2명이 투표함을 직접 옮겼다고 해명했지만 투표함을 둘러싼 대치는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까지 8시간 이상 이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라고 진술했다.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23년 1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