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9일 "악플러 4명, 민희진에게 위자료 5만~10만원 지급하라"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사회적 평가 저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 상당의 손배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악플러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이와 관련한 뉴스에 "미XX" "쓰XX"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