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에게 벌금형 선고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돼야 당선무효
검찰,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 구형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녹취와 영상 등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명백하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