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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의사 명의 빌려 불법 병원 운영한 치위생사 등 4명 입건


입력 2022.12.07 16:05 수정 2022.12.07 16:0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의사면허 빌려 병원 불법 운영…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명목으로 6000만원 청구

ⓒgettyimagesBank

치과의사로부터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불법 운영하고 의료급여 명목으로 6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제주경찰청은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과 사기)로 치과위생사 4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 30대 치과의사 C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 개설 후 의사를 고용해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이중으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치과의사 C씨와 이들에게 매달 일정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D(70대)씨를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나이가 많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D씨에게 매달 600여 만원을 지불하는 대가로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했다.


C씨는 이미 자신 명의로 병원을 개원해 추가로 개원할 수 없었고, 그러던 중 B씨가 올해 3월께 A씨의 병원 사무장 자리를 물려받아 함께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의료급여 등의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을 청구해 부정수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 등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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