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지원 유지 시 투자자 피해 더 크다는 거래소 입장 인정한 듯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가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된다. 위믹스가 계속 거래될 경우 더 큰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거래소 측 입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거래소 공지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거래 종료된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보내야 한다.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이며 위믹스가 상장된 해외 거래소는 쿠코인, 오케이엑스, 게이트아이오 등이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메이드는 유의종목 지정 사유였던 유통 계획량과 실제 유통량 간 차이를 없애고 이를 닥사에 소명했다.
하지만 닥사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4주간의 소명절차 끝에 위믹스를 상장폐지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불복해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2일 열린 첫 심리에서 거래소 측은 소명 과정에서 위메이드가 제출한 자료에 각종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장폐지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믹스가 계속 거래될 경우 작전세력 등에 의해 더 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 같은 거래소 측의 입장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는 내일 4대 거래소에서 퇴출되지만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을 통해 상장폐지의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