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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유통가격 결정·통지한 협의회, 공정위에 적발


입력 2022.12.08 12:04 수정 2022.12.08 12:0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전국고객센터협의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시유 입점가격 결정에 시정명령·과징금 1700만원 부과

국민 생활 및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우유 판매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유통과정 상의 입점가격을 결정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시유 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유의 입점가격(대리점들이 소매점에 판매하는 가격)을 결정·통지하고 인상토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유제품은 통상 시유, 발효유, 치즈·버터·분유·크림 등의 기타제품으로 분류되며, 시유는 원유를 살균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로, 식품 첨가물 등을 첨가한 가공우유와 첨가하지 않은 백색우유로 분류된다.


유제품의 생산 공정 ⓒ공정위(자료, 한국유가공협회)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으며, 올해 1월경 ‘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 ‘전국고객센터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9월 서울우유 유제품의 공장도가격 인상이 결정되자 판매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회가 임원회의를 개최, 참석자들에게 시유의 품목별 입점가격 등이 기재돼 있는 가격인상표를 나눠주고, 구성사업자들이 가격인상표를 참고해 입점가격을 인상토록 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임원회의 이후 지점별 회의를 개최했고, 참석자들에게 가격인상표를 공유하거나 구두로 입점가격 인상폭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협의회의 입점가격 인상 결정을 전파하기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입점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도가격 인상 이후 구성사업자들이 대표상품(200ml·500ml·1000ml 종이팩)을 소매점에 판매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격인상표 상 입점가격과 동일·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는 약 21.7%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회에 향후 금지명령·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결정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 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독립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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