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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수영선수 12명 폭행 감독·코치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2.12.08 14:48 수정 2022.12.08 14:5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인천 지역 감독·코치,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폭행 혐의 기소

감독 징역 2년, 전직 코치 2명 징역 3년 구형

전직 코치, 금지된 개별 강습 통해 부당 이득 챙겨 내부 징계 받기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이 10~20대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감독과 코치 등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또 다른 전직 코치에게는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읍소했다.


B씨는 "법원 명령으로 피해자 부모들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장애인 선수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제가 만든 결과여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하루하루 반성하며 속죄하고 있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피해자 학부모 10여 명이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정 판사는 "지난 재판이 끝난 뒤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부모 사이에) 소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피고인과 피해자 부모를 분리해 법정에서 퇴장하도록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23년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 수영연맹에서 감독과 코치로 근무하며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피해를 입은 선수들은 훈련 시 막대기 등으로 구타 당했다고 진술했다.


B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지된 개별 강습을 하고 매달 45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도 받았다.


이들 중 1명은 감봉과 인천지역 지도자 등록 보류 처분을, 나머지 1명은 지도자 자격 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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