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이 일제히 마이너스 값으로 전환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내년 1월 2일가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돌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집계됐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86%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가 –6.65%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도봉구 –6.57% ▲노원구 –6.56% ▲중랑구 –6.43% ▲은평구 –6.38% ▲성북구 –6.32% 등 순으로 조사됐다.
낙폭이 가장 작은 지역은 성동구(-4.95%)로 나타났다. 성동구를 포함해 변동률이 서울 평균치를 밑도는 지역은 양천구(-5.85%), 금천구(-5.78%), 송파구(-5.7%), 영등포구(-5.55%), 서초구(-5.47%), 강남구(-5.48%) 등 7곳이다.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8.55%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 일대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강남구 –10.68% ▲서초구 –10.58% 등 2곳이 –10%대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송파구 –9.89% ▲용산구 –9.84% ▲마포구 –9.64% ▲강동구 –9.46% ▲동작구 –9.38% 등이 뒤를 이었다.
도봉구(-4.55%), 강북구(-4.73%), 중랑구(-5.2%) 등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하위권이었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표준지는 특별히 지난 현실화 계획에서 가액대비 차등을 두지 않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폭이 발생했고 표준주택의 전체 변동률은 –5.95%로 예상된다"며 "서울의 경우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더 빨리 제고했는데, 이 부분이 환원되다 보니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의 낙폭이 큰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