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재판부 "피해자 동의 없이 몰래 영상 촬영…피해자, 정신적 충격 받아"
"폭행 혐의 및 다른 피해자 불법 촬영 혐의는 객관적 증거 부족해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4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 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 A씨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A 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를 폭행한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 씨(사망)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수사받았다. B 씨는 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듬해 2월에는 A 씨가 자신 역시 정씨에게 폭행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해 10월 정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