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근 담합 주도자 등 22명 기소…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서 물량·가격 짬짜미 혐의
담합 참여 업체들, 7년 동안 탈락 없이 관급용 철근 낙찰 받아
담합 규모, 6조 8442억 원 상당…관급 입찰 사상 최대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제강사 임원·법인이 대거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동국제강 최모 씨 등 제강사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가담자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최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 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민간용 철근 가격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입찰 기초가격이 높게 선정되도록 유도한 뒤 업체별 물량과 가격을 사전 합의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담합 참여 업체들은 7년 동안 단 한 번도 탈락하지 않고 관급용 철근을 낙찰받아 왔다. 업체들의 이익률은 민간 시장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가 관급 입찰 사상 최대인 6조 8442억 원 상당이라고 봤다. 범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은 67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뒤 7대 제강사와 사건 관련자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후 범행을 주도한 임직원 3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대표이사 등 상급자 13명의 관여를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수사에서 확인된 국고 손실이 원만히 회복되고, 관련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