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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법조계 "1심과 동일한 결과 예상"


입력 2025.02.26 19:56 수정 2025.02.26 20:5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26일 이재명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2년 구형…1심 구형과 동일

"피고인, 전파성 매우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

"성남시 공무원 회유…목적 이루기 위해 유족 분노·슬픔 무시하고 침묵 요구"

법조계 "2심서 이재명 변론 패턴 보면 1심 선고형 뒤바뀔 가능성 없을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1심과 동일한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였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또 "(이 대표는) 고인의 측근을 동원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유족과 성남시 공무원을 회유하고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족의 분노와 슬픔을 무시하고 침묵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조문하지 않고, 발인 이후 크리스마스 날 아내와 함께 산타 복장을 하고 춤추는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해 유족을 애통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변론 전체를 통틀어보면, 주로 증거가 없이 주장만 하고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남 탓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제3자에 전가하는 등의 패턴만 보이고 있으므로 원칙에 입각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1심과 동일한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새로 제출하거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1심 선고 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2심에서 이 대표의 변론 패턴을 보면 1심 선고형이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최후변론을 포함해 여러 정황을 보면 쌍방 항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즉, 1심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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