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됐다. 이를 통해 사기범의 계좌 잔액 편취 등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편취하는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되나 입금은 허용된다.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매일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의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