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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동거녀 살해 용의자 구속…법원, 영장 발부


입력 2022.12.28 16:36 수정 2022.12.28 22:1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의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집안 옷장에 숨기고, 5개월 전 동거녀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 씨에 대해 28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 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구속 이후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공릉천 일대를 중심으로 C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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