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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무죄' 노리나…"시신 없으면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 불가능"


입력 2023.01.08 06:08 수정 2023.01.08 06: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웅혁 교수 "이기영, 거짓말 교묘히 하며 동거녀 살해 무죄 받으려는 듯"

"'살인 의도 없었고 단순한 상해치사' 노림수…시신 없으면 상해치사 혐의 입증도 쉽지 않아"

"심증만으로는 무죄 양형 결론 많아…이기영, 살해 자백해 '내가 이 정도' 과시하고 뽐내려는 듯"

경찰, 굴착기·수색견 투입해 '이기영 진술 현장' 3일간 집중 수색…시신 아직도 발견되지 않아

이기영.ⓒ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이 '무죄 선고'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이를 목적으로 한 계산되고 전략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7일 YT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기영이) 거짓말을 상당히 교묘하게 하며 본인의 이 사안(동거녀 살해)에 있어서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노력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기영이 본인을) 건물주, 재력가라고 이야기하고 동거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등,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전략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며 "이 상황에서 결국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하는 증거는 자백밖에 없다. 그런데 법리상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백 보강 증거가 함께 있어야 하므로 일명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결국 수사력이 중요한 것이다. 만약 시신이 없는 경우 직접증거에 준하는 다른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이기영의 범행 입증을 위해서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찾아 피해자 DNA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기영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고, 단순한 상해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해치사 혐의 입증도 쉽지 않다. 심증은 있지만 시신이 없으면 무죄로 양형이 결론 난 판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기영이 거짓말을 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번복하며 시신을 못 찾게 할 거면 살해 자백은 왜 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다른 보강증거가 보이기 때문이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감을 범죄라고 하는 왜곡된 형태를 통해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나 싶다"고 대답했다.


이 교수는 "과거 (다른) 연쇄살인의 경우에도 본인이 굳이 자백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만큼 다른 살해도 했다'며 형사한테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범죄자도 있었다"면서 "그래서 이기영도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 뭔가를 뽐내려고 하고 '내가 이 정도 실력이 된다', 그것을 금전적인 것으로 과시했는데 (살해 자백은)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풀이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충분히 주겠다"며 기사를 집으로 유인,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기영은 송치 전날이었던 이달 3일 동거녀 시신 유기 방법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 매장 장소를 지목하기도 했다.


경찰은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현장을 3일간 집중 수색했으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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