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하자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아내에 대한 벌금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 (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하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 B씨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B씨와 다퉜다. A씨는 아이를 조산한 뒤 반려견을 원인으로 생각해 B씨에게 입양을 제안했다. 하지만 남편 B씨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B씨가 잠깐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A씨는 불만을 품고 화가 나 반려견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반려동물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경시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