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올해 과금액은 소급돼 내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이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의 주체인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이다. 또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 수립을 위해서 올해 추가적인 분석 및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구체적 과금기준이 마련되면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합리적 과금이 이뤄 수 있도록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