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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기업 노후 유해화학물질시설 개선 지원


입력 2023.01.10 12:01 수정 2023.01.10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교체 비용 70% 지원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중소기업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11일부터 시작한다.


환경부는 10일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를 11일부터 시작한다”며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같이 총 80억 원이며, 시설개선 비용 7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낡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이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이나 낡은 저장시설과 배관 교체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 이송 펌프, 탱크로리 하역‧운반 사고 예방에 필요한 과충전 방지장치, 차량 적재함 등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맡는다.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서 접수 기간 전화상담도 운영한다. 사업신청과 관련 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등을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선정 업체는 올해 3월께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을 시작하면 된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화학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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