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규정 없어…공소사실 적용 안 돼"
"피고인들 행위, 통상적인 정치적 의견 표시 범위 초과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포괄적 반대라고 인지하기 어려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6-2 형사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황 전 총리가 지난 2020년 3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종로 예비후보로 나서자 출마를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69장을 중구 일대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잠정 적용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선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에 소급적용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렇기에 이 부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사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관한 의견 표시로 보이기에 통상적인 정치적 의견표시 범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통상적 범위를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포괄적 반대라고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자들의 낙선을 공모한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형법에 관한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2022년 7월 헌재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의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일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