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의 강추위에 13개월 아기를 시동이 꺼진 차에 두고 자리를 비운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으로 40대 친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자리에 13개월 아들을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기온이 영하를 밑돌았던 당시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차에 혼자 있는 아기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강제로 차 문을 열어 아기를 구조했다.
A씨는 40여 분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50분쯤 차로 돌아왔고 경찰에는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어린 아들을 방치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