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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압력'…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본부장 가석방


입력 2023.01.25 16:21 수정 2023.01.25 16:2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서 홍완선 '가석방 적격' 판정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 상대 합병 찬성 종용…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

30일 석방 예정…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9월 먼저 가석방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복역해온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가석방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8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홍 전 본부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홍 전 본부장은 오는 30일 석방될 예정이다.


그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먼저 가석방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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