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8세였던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나이…정신적 충격 매우 커"
"현재도 일상생활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 할 수 있을지도 의문"
"강간 미수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하면 엄중 처벌 불가피"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기회 삼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이 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해야 알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