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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금 못 낸다"...아파트 출입구 막은 '민폐' 벤츠 운전자


입력 2023.02.05 12:39 수정 2023.02.05 12:3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보배드림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규정을 상습 위반해 과태금을 부과받은 입주민이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은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뉴스에서만 보던 게 저희 아파트에도 발생했네요. 참교육 시켜야 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등록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협소해 자체적으로 주차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불편함을 줄이고자 임시로 주차구역을 만들어 운영 중인데, 이 임시 주차구역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월 3회 이상 적발 시 과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그런데 최근 한 입주민은 통행 방해로 과태금을 부과받자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돌발 행동을 저질렀다. 과태금을 못 내겠다는 것.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장 차단기 앞에 세워진 벤츠 차량이 보인다.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사이드미러까지 접힌 상태다.


A씨는 "저러고(아파트 출입구에 주차해두고) 어디로 갔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다", "경찰 신고하면 견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 "내가 다 창피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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