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단의 감독·코치진 과도한 경질 막는 방안 추진
지난 6일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프로배구 등 프로스포츠단의 감독·코치진의 과도한 경질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용 의원은 지난 6일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기존 선수들의 권한과 권익 보호 규정에 감독·코치 등을 추가해 보호 대상을 넓히고, 정부 당국이 프로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선수 기용 및 경기 운영 등 프로스포츠 감독의 권한을 보호하고 구단의 월권 등 개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프로스포츠단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포츠단과 선수의 계약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지만, 감독 등 지도부에 대해서는 권익 보장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프로스포츠단의 표준계약서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감독 및 지도자에 표준계약서 제도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감독 및 지도자 등에 표준계약서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도자의 권한 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 배구단 권순찬 전 감독이 부임 8개월 만에 시즌 도중 경질되는 과정에서 권 감독이 “젊은 선수들 위주로 기용하라는 구단의 선수 운영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김연경 등 흥국생명 선수들은 당시 “선수 기용 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흥국생명 같은 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다”고 작심 발언까지 했다.
여자배구 팬들은 ‘여자배구행복기원단’이라는 자체 조직을 구성해 자비를 모아 지난달 6일 흥국생명 본사와 모기업 태광그룹 본사에 ‘트럭시위’로 흥국생명 감독 경질 사태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