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위원, 이상민 신문 '검사' 역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전 10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 필요성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출의결서는 법률적으로 제 의무"라며 "그래서 수석에게 위임해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접수하는 행위"라며 "소송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그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 김 위원장이 여당 소속으로 소추위원 역할을 잘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는 질문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소추위원은)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만든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헌재에 제출하고, 그 다음이 이상민 장관이 대응하지 않겠나. 그 자료를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리인단 구성 등 향후 절차에 대해 "오늘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통상 1차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저에게 통보가 올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대리인단 구성 등을 고민해볼까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국정공백이고 고스란히 나라에게 손실, 국민에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심판 절차를 헌재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