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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③] 노동 경직 부른 주52시간제…정부 “월 단위 관리로 전환”


입력 2023.02.10 06:30 수정 2023.02.10 12:5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연장근로 주·월·분기·반년·1년으로 다양화

근로자 건강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위한 법·제도 정비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공업사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표 노동 개혁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현행 주 52시간으로 묶여 있는 근로 시간 총량제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어떤 형태로 시간을 조정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현재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를 최대 주 69시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1주일 기준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를 월 단위 또는 분기, 반년, 1년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11시간 연속 근무 후에는 의무 휴식을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해 노동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도는 근로자의 과도한 업무 시간과 노동 강도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한국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과도한 노동으로 국민 건강 문제와 ‘저녁에 있는 삶’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자 지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주 52시간제도는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다 2021년 7월 이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 적용했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기업에서는 주 52시간제가 생산성을 낮춘다고 비판했다. 일부 노동자들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감소하자 제도를 반대하기도 했다. 더불어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초과 근무가 필요한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주 52시간제 폐해를 지적해 왔다. 대통령 취임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에 근로 시간 개혁과제 연구를 맡겼다.


이후 5개월간 노동시장 개혁 방안 연구를 진행한 연구회는 최근 “근로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 시간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연구회는 “산업·업무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 다양성을 반영해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 노사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 이유를 설명하며 주 52시간제 개편에 필요한 구체적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개편으로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예를 들어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80%, 연 단위는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형태다. 이 경우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1년 440시간이 된다.


근로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강조했다. 연구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특정 직종, 직군에 적용하는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는 단위와 주체, 절차 등에 있어서 근로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건강과 근로 시간 투명한 관리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야간근로시간 한도 설정 등 합리적 규율 마련 ▲야간근로에 따른 각종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는 방식의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주문했다. 연차휴가 사용률 제고, 단체 휴가, 장기휴가 등 다양한 휴가 사용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연구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주 52시간제 개선 법안을 이달 안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는 노사가 합의를 거쳐야 바꿀 수 있도록 설계하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협상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선출 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④] 평생 직장 없다…능력 좋으면 기회도 많아야에서 계속됩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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