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남시 직원, 4단계 용도변경 반대하자 '인사 불이익' 주장
성남시, 해당 직원 업무 배제 후 부지 4단계 상향…이례적 용도변경 허가
2016년 감봉 3개월·정직 2개월 징계 처분…2019년 해임
민주당 "해당 직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구매 과정서 개발업자 편 드는 등 물의 빚어"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이례적인 용도 변경에 반대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성남시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014년 백현동 개발 사업을 담당한 김모 씨는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2단계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후 김 씨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고, 2015년 해당 부지에 대해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이례적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김 씨는 다음해인 2016년 감봉 3개월·정직 2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2019년 해임됐다. 그는 이같은 처분이 이례적 용도 변경을 반대한 데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직원은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품을 성남시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 편을 드는 등 물의를 빚었다"며 징계와 백현동 개발사업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 사업 초반 성남시 내부의 논의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용도 변경 과정에 성남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 등 전·현직 성남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