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만배, 이재명과 가장 유착한 민간업자…검찰서 침묵해야 더 큰 이득 판단"


입력 2023.02.20 10:03 수정 2023.02.20 10:0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이재명 영장 청구서에 "김만배,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

이재명 "추가 부담으로 이익 줄자 김만배가 저를 거칠게 욕해" 유착 관계 부인

석방 86일 만에 재구속 김만배…檢 진술태도 변화 기대, 유의미한 진술 얻기 쉽지 않아

김만배, 대장동 인정하면 배임·뇌물 혐의 적용되고 재산상 이익도 환수돼 침묵 지키고 있어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일 대장동 '50억원' 뇌물 의혹 관련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민간 사업자 중 피의자(이 대표)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돼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 86일 만에 재구속된 김 씨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기보다 침묵을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큰 상황이어서 검찰이 유의미한 진술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동아일보 등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청구서에서 김 씨에 대해 "민간 사업자 중 피의자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돼 있었다"며 "여전히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주변의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등 계속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실체적 진실의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김 씨를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성남시 및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한 핵심 관계자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어들자 김만배 등은 저를 'X 같은 놈, 공산당 같은 XX' 등으로 거칠게 욕했다고 한다.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왜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하겠나"라며 유착 관계를 부인한 상태다.


김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지난 18일 김 씨를 재구속하며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재수감된 김 씨의 진술 태도 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재구속 하루 만인 19일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의혹과 천화동인 1호 지분 실소유주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일 대장동 '50억원' 뇌물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그러나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한 김 씨의 진술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의 경우 검찰에 협조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큰 상황이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의 비리를 인정하면, 그에게는 배임과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 김 씨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범죄수익으로 환수될 것이 자명하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대장동 사업의 배임액은 4895억원, 민간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이익은 7886억원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인용하며 약 4446억원을 인정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진술 거부도 김 씨의 진술 협조를 막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외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측근 두 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씨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등 김 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 법원이 증명력을 부정한 것도 침묵을 지킬 명분을 제공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플리바게닝도 활용할 수 없는 검찰 입장에서는 김 씨를 압박하는 것 말고는 다른 수단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김 씨 주변 상황과 이 대표의 위상이 1차 구속 때와 달라진 게 변수다. 김 씨 구속 기간 중 변심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시 40분쯤 "범죄 형태와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