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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27일 표결 전망


입력 2023.02.21 11:19 수정 2023.02.21 12:5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4일 만에 국회 제출

현역 국회의원 이재명, 불체포특권 있어…체포 동의안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 진행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하면 가결…민주당 다수 국회서 부결 가능성 커

이재명,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7일 국회 추가 본회의 때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이 대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4일 만이다.


법무부는 17일 법원에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달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 동의안 가결 기준은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7일 추가 본회의 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 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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