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김봉현 '정치권 로비' 확인…'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동민·이수진 기소


입력 2023.02.23 14:25 수정 2023.02.23 19:4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민주당 김영춘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기동민, 2016년 인허가 알선 및 선거자금 명목 1억원 수수 의혹

이수진·김영춘은 각각 500만원 수수 혐의

불법 정치자금 총 1억 6000만원 건넨 언론인 출신 인사도 기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좌)과 이수진 의원(우) ⓒ 데일리안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 의원과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과 김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기 의원이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을,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전 예비후보 김 씨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이들 정치인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 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언론인 출신 이 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