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98건 포함한 총 103건 안건 의결
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12억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법안도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고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한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되며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한다.
보훈처는 보훈부로 격상한다.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수·위탁 거래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위탁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공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드론·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