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및 공공기관, 학회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
규제 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개설…개선과제 발굴
서울시는 그간 운영해온 도시계획 제도 중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날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 활력 TF'를 운영해 민간 분야와 상시 소통할 계획이다. TF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기관, 학회(협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눈다.
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편리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규제 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연다. 창구를 통해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민간 입장의 불편 요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도시계획·주택 분야 학회(협회) 등과 분기별로 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해 행정적‧제도적 해결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앞서 올해 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주거용 건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한 바 있다. 또 정비사업 등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거치는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는 등 그간 운영해 온 도시계획 중 불필요한 부분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용도지역 운영이나 용도 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등 도시계획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법령·조례·지침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