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지인 2명에 각각 징역 10개월·8개월 구형
"피고인들, 조직적으로 김봉현 도주 도와…범행 자백하고 검거 기여한 점 감안"
변호인 "사회적 물의 일으켜 반성…수사 협력한 점 참작해 선처 바래"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의 지인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지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와 검거를 어렵게 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김 전 회장 검거에 기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참작해 선처 바란다"고 호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팔당대교 인근에서 차에 태우고 경기 화성 동탄에 은신처를 마련해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받던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 당일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해 12월 28일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