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제3노조 "구속기소된 KBS 이사 혐의, 최고 징역 5년 형 가능한 중범죄"
"상당 기간 수감돼 있어야…남영진, 결원 상태로 이사회 운영 강행할 셈"
"이사 한 명쯤 없어도 되면 왜 큰 비용 들여 자리 유지했느냐…그 비용 국민 수신료서 나와"
"한상혁, 본인 말에 책임져야…방송계 정상화 위해 적극 나서달라"
KBS 노동조합과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윤모 KBS 이사 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이사회 파행을 즉각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KBS 노동조합과 MBC 제3노조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모 KBS 이사가 구속기소 됐다"며 "2020년 방통위에서 TV조선 재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점수를 조작한 혐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최고 징역 5년 형도 가능한 중범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이사는 상당 기간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야 한다. 혹시 석방돼도 도덕성에 치명적인 의혹을 받으며 공영방송 KBS 이사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며 "그런데도 남영진 KBS 이사장은 결원 상태로 이사회 운영을 강행할 셈으로 알려졌다. 이사 한 명쯤 없어도 됐다면, 왜 지금까지 큰 비용을 들여 그 자리를 유지해왔느냐. 그 비용이 국민의 수신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KBS 이사회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다면 방통위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규정은 방통위가 업무 수행이 어려운 KBS 이사의 해임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름 아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민언련 정책위원 시절인 2017년 10월 미디어오늘에 '야당은 방통위에 MBC 방문진 이사 해임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다. 방송법 해석상 '임면' 대신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해임권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있다'고 기고했다"며 "MBC 방문진 이사가 그러하다면 KBS 이사 역시 다를 수 없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본인 말에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조인이자 고위 공직자로서 이론과 신념의 일관성을 지키기 바란다"며 "만약 국민에게 실망스럽게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017년에는 우파 이사들을 쫓아내 방송을 장악하려 그렇게 말한 것이고 지금은 자리를 붙잡고 방통위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는 여당 추천 이사들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만 관조하고 방통위, 나아가 방송계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