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공범 6명 불구속기소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빌라 161채 전세 보증금 가로채
자금 사정 악화로 집 경매 넘어갈 가능성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
피의자 소유 주택 중 690세대 경매 중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125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건축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 악화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했다고 봤다.
조사 결과 2009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 그가 직접 신축했다. 그는 또 직접 고용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 5∼7곳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 중개를 전담하게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나 빌라의 실소유주가 A씨인 사실은 숨기고 전세 계약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공인중개사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 중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A씨 주택 중 모두 690세대가 경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업 확장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 계약에만 열중하다가 많은 피해자가 나온 사건"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공인중개사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