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뇌물 공판서 "경기도, 2019년 3차례 방북 요청 공문 작성"
이재강 전 경기부지사 "이재명 당시 지사직 상실 위기…방북 가능하겠나, 신세 망치는 것"
검찰 "그렇다면 방북 요청 공문, 이재명 신세 망치려고 했던 것인가"
이재강 "남북관계 중앙서 잘 진행되지 않아 경기도가 주도하려고 했던 것"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남북경색 국면에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22차 공판에서 지난 2019년 5월과 9월, 11월 작성된 경기도의 도지사 방북 요청 공문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강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를 신문했다.
이재강 전 부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임 이후인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이재강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꾸준히 방북 요청을 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2019년 7월에 이재명 대표는 지사직 상실 위기에 있을 때인데, 방북 요청이 가능하겠느냐"며 "속된 말로 (신세) 망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그렇다면 방북 요청 공문은 이재명 대표의 신세를 망치려고 했던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재강 전 부지사는 "남북관계가 중앙에서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도해 북한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어서 저런 시도가 있지 않았나 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북한에 공문을 보내거나 담당자를 만날 때 의례적으로 지사의 방북을 요청한다고 한 적 있냐"고 질문했고, 그는 "제가 알기론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러한 질문은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도지사의 방북 요청은 의례적인 표현"이라며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도지사가) 북한에 다녀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비난 여론을 받을 상황"이라고 답변한 데 대한 반박성 질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경기도가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았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 지사를 대신해 쌍방울 측이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내 스마트팜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쌍방울 그룹 측은 경기도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북측에 5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입장이다.
이재강 전 부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쌍방울 측이 500만 달러를 준 것이라면 경기도는 예산을 책정하거나 대북 제재 면제 절차를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 같다"고 묻자 "2020년 8월 4억 3000만원 규모의 유리온실 지원에 대해 유엔에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500만 달러가 들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리온실 사업비는 경기도가 2018년부터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비의 8∼9분의 1 정도로 매우 적다"며 "증인이 언급한 유리온실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