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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 영장 기각 '논란'


입력 2023.03.26 13:09 수정 2023.03.27 15:45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사법 신뢰 위해 '재판부 영장기각 사유' 결정문 통해 자세히 밝혀야

배우 유아인의 마약류 상습투약에 이어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 후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을 두고 우려가 일고 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거주중인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모(32)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가족은 오후 10시 14분쯤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 등 증거를 확인했다.


이어 25일 수원지법(김주연 판사)는 이런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약류 사범을 강력 대응하겠다는 사법당국 의지와 배치된다는 시각이다. 또 솜방망이 대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남씨는 지난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집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 언론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여지가 있는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게 된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신뢰를 위해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 사유에 대해 결정문 형식으로 더욱 자세하게 밝혀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대검찰청에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에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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