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 전출 사유로 명시해 전학 시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영호·강민정·서동용·문정복,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변호사 부부가 열 차례의 재심과 소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의 학교폭력 처분 이행에 개입한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정 변호사 측은 2019년 2월 '거주지 이전'을 전출 사유로 명시한 전입학 배정원서와 이를 뒷받침할 거주지 이전 확인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청 서류만 보고 전학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 당일 서울 반포고등학교로 정 전 검사 아들을 배정했다. 이후 반포고등학교는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했다.
이들은 "정순신 자녀는 집행정지를 비롯한 각종 소송전에 돌입하며 차일피일 전학을 미뤄온 사이 피해 학생은 심각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며 "더 이상 전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이번엔 전학의 성격을 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바꿔버리는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장 전학이 서울시교육청의 배정 취소로 미수에 그쳤으나 정순신 부부가 왜, 어떻게 자녀의 학폭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사고의 허락을 득해 전학 배정원서를 제출하게 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사고는 왜 정순신 부부가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는데 동의했는지도 따져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위는 오는 31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