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이송…형사 1부 배당
이재명, 19일 페이스북 통해 쌍방울 전 비서실장 증인신문조서 사진 공개
검찰 "사건과 관계없는 이재명이 조서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매우 부적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녹취록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형사소송법 위반 등으로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최근 이송받아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로 배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페이스북 글에는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가 올해 1월 27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조서(법정 녹취록) 일부가 찍힌 사진이 첨부됐다.
조서에는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경기도와 (쌍방울이)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이재명과 김성태의 친분에 대해) 진술했고, 그 워딩에 대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맞다'고 한 것인데,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까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는 취지의 A 전 비서실장의 법정 발언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달 21일과 24일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재판인데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 페이스북에 올라온 녹취록과 게시글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