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원·황은희 서울중앙지검 구속송치…강도살인 혐의 적용
경찰 "교사범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범행 가담 경위 및 역할 고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에 살인예비 혐의 추가
경찰이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가 실제 범행을 저지른 이경우(36·구속)와 공동으로 범행을 꾸미고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또 피해자인 A(48) 씨는 '마취제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오전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 유상원(51)과 황은희(49)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이경우와 공동으로 납치·살인을 꾸며 저질렀다고 보고 이들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부부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사범은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법리도 고려했다.
경찰은 이경우가 범행을 계획해 부부에게 제안했고, 이에 동의한 부부가 지난해 9월부터 모두 7000만원을 범죄자금으로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모의 단계에서 A 씨의 남편 살해도 계획한 점을 고려해 부부와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 등 3인조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사실혼 관계인 유상원과 황은희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이경우에게 시킨 혐의로 지난 5일과 8일 각각 검거돼 구속됐다.
피해자인 A 씨의 사망원인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밝혀졌다. 국과수는 전날 A 씨가 마취제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범행 차량 안에서 마취제 성분의 액체와 주사기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3인조가 납치살인 과정에 피해자에게 마취제를 놓은 것으로 추정해왔다.
경찰은 3인조에게 마취제와 주사기를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B 씨도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강도살인방조,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