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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밀문서 유출' 테세이라 일병, 유죄 확정시 최대 수백 년 중형?


입력 2023.04.15 02:42 수정 2023.04.15 11:05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BBC "테세이라, 14일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 출석 예정"

美 법무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해당 법상 반출·소지·전파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정부의 1급 기밀문건을 온라인으로 유출해 체포된 미 공군 주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21) 일병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유죄가 확정될 시 그는 최대 수십 년의 중형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BBC는 테세이라 일병이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테세이라가 이날 보스턴 연방지법에 출석해 기소인부 절차를 밟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테세이라 일병을 매사추세츠 교외 노스타이튼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했다.


테세이라는 2019년 9월 공군 주 방위군에 입대해 현재 매사추세츠주(州) 방위군 공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음성과 화상통화,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비공개 채팅방을 'OG'라는 활동명으로 운영하며 채팅방 회원들에게 수백 쪽 분량의 기밀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FBI 무장 요원들이 오늘 오후 일찍 잭 테세이라를 큰 소동 없이 구금했다"며 "그는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소지·전파한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파이방지법은 허가받지 않고 미국 정부에 해가 되거나, 적국에 유리한 군사 정보를 반출·소지·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스파이방지법 위반 시 반출·소지·전파된 문건 1건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NYT는 테세이라가 각종 기밀 문건을 민간인이 포함된 장소에 공유한 것이 스파이방지법이 규정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가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는다면 수십 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수백 건에 달하기에 최대 수백 년 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공개하지 않은 기밀 문건도 반출·소지 혐의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FBI는 테세이라를 체포한 뒤 그의 자택에서 추가 증거 수집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테세이라의 기밀문서 유출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FBI는 유출된 기밀문서의 정확한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고 유출 목적과 경위, 배후나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NBC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수사 당국이 돌파구에 근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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