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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


입력 2023.05.18 10:36 수정 2023.05.18 10:3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1심서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2심도 200만원 늘어난 벌금 1000만원

재판부 "선거비용 중 일부 누락하고 회계보고…누락한 비용만 3000만원"

"김선교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전과도 있는데 범행 부인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그가 21대 총선에 출마할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벌금 1000만원을 획정받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 등은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한편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초과 지출된 선거비용을 은닉하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뿐인데, 책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A 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데다 범행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에서도 김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A 씨의 형량은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한 선거비용도 3000여만원에 달한다"며 "A 씨는 김 의원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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