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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불로 지지고 목 졸라 살해한 20대…경찰 구속


입력 2023.05.23 16:07 수정 2023.05.23 16:1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인천 계양경찰서, 폭행치사·무고·공갈 등 혐의 구속…700만원 상당 금품 갈취까지

경찰 "가해자, 상해 및 폭행혐의만 인정…다른 혐의는 부인하는 상태"

경찰.ⓒ데일리안 DB

경찰이 중학교 동창생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치사‧무고‧공갈‧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만인 9월 3일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 씨를 지속해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대화 내용 분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범행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연락이 닿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은 했지만 살해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앞서 같은 해 8월 15일에는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 씨를 폭행해 안면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자신이 폭행했음에도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 B 씨에게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토대로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했고 A 씨를 특정하게 됐다"며 "A 씨는 현재 상해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부인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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