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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 구속사유 충분"


입력 2023.06.12 17:53 수정 2023.06.12 17:5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검찰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심문절차 아예 진행도 못하게 돼"

"헌법질서 훼손하는 범죄 중대성 및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부결 관계 없이 금품 살포 및 수사 엄정 진행…전모 명확히 규명할 것"

표결 결과 기다리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연합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 중대성과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 진행하여 사안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없이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약 20명의 현역 의원 면면을 명확히 규명하고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런 검찰의 계획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한 차례씩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 두 의원은 향후 검찰이 추가 조사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미 돈봉투 살포 의혹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했다며 '방탄국회'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 등 여러 물증을 비롯해 이를 뒷받침하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공범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만큼 두 의원의 전면 부인에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


다만 구속 기간의 제한이 없어진 만큼 충분한 추가 조사를 거쳐 여유를 두고 두 의원을 불구속기소 할 공산이 크다.


검찰은 이달 5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기록을 분석하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선별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까지 조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할 수도 있다.


현재 검찰은 윤 의원 주도로 전당대회 전 살포된 9400만원 외에도 송 전 대표의 개인 외곽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후원금을 동원해 추가 자금이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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